[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씨를 구속, 같은 혐의로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단속된 뒤 도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 40여 일을 남겨두고 붙잡혔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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