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5일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허위정보나 특정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금융시장 교란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성이 낮아 공매도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개인들에게 손해가 집중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공매도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가치 왜곡이나 개인 등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외국인 등의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매도가 폐지되면 코스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 매력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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