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지원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3천500억원 보다 500억원(14.3%)이 증가한 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천2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천300억원 ▶벤처기업자금 500억원 등 총 4천억원이다.
 자금지원 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경우 업체당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5.9%로 지원된다.
 또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3∼5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5.0%로 지원되며 선도기업, 유망중소기업, 여성기업, 재해기업은 금리를 1.0% 우대한다.
 벤처기업자금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5억원 범위 내에서 연리 4.0%로 지원된다.
 특히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시책과 관련해 지원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업체당 2억원 높게 조정해 기업의 시설투자 확대 및 창업자금 융통에 기여토록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벤처기업자금은 도 기업지원과(042-220-3222), 경영안정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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