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평균 6.1% 상향조정, 2월 1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기 고시된 골프장의 회원권과 신규로 정식 개장했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전국 122개 골프장의 189개 회원권이다.
 다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누구나 이용 가능한 퍼블릭골프장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8월 고시에 비해 평균 6.1% 상향 조정됐으며 1억원미만의 저가회원권과 주중 및 여자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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