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도가 건설업체 등에 자녀 결혼식 문자 메시지를 다량 배포하고 기준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도 소속 시설직 간부 A씨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딸 결혼식을 치른 A씨는 결혼식에 앞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로 여혼 일정 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시와 장소는 물론 축의금을 송금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안내했다.

업무상 A씨와 갑을 관계인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이 문자메시지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어느 정도의 축의금을 내야 할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건설업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초과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10만원을 넘은 건설업체 축의금을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부하 직원들이 결혼식 안내 문자메시지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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