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마사회 마권매출액의 70%가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지만 정작 경마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7일 박주선·윤호중·김병관·김종회·김해영·김현권·이재정·장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시 도봉구청장은 "레저세는 각종 비용 유발과 편익 귀속의 불일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기초단체 세원으로 적합하다"며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배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도 레저세와 관련해 "현재 경마·경정·경륜의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돼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외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도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본장소재지의 경우에도 발매분의 50%를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은 "천안의 경우 경마가 있는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천명이 찾아와 주차지옥으로 변하고, 심지어 경마 자금을 마련하려고 도로 배수로 덮개를 2백여 개나 훔쳐 판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하며 "20년 전에 본장-장외발매소 소재지 배분비율이 5:5로 설정됐는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해 수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70% 정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요구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레저세가 과거 시·군·구세였다가 시·도세로 전환된 것은 경마장이 위치한 과천시에 재정이 과도하게 집중돼 이를 나누자는 취지였다"며 "지자체가 장외발매소를 신청하는 배경을 보면 지역의 이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만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박성균 법무팀장도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할 경우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단체는 레저세 50%를 전액 배분받게 되므로 재정지원 효과가 가장 크고 정책취지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레저세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최훈 지방세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해 "레저세 배분구조를 현재 5:5에서 2:8로 조정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세수가 1천44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구조를 조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지자체간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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