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공동발의도 추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는 7일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또 이날 교부세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부세 교부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수평적 재정조정과 자치권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배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통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현장과 동떨어져 주민에 수요에 맞지 않고 있다"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지방자치발전위의 '지방이양 완료사무의 효과분석'연구에 따르면 광역단체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진이 37.9%,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33.5%,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진 부분이 53%,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측면이 44.1%에 이른다.

앞선 두 번의 공청회에서 국회지방재정·분권특위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7년 13%, 2018년 16%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부가세법 개정안과 현재 내국세의 19.24%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해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는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 송기복 청주대 정치안보국제학과 교수, 이철규 부산외대 공공위험관리센터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수연 선임연구원은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은 국회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분권 추진의 한 획을 긋는 역점 과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송기복 교수도 "지방일괄이양법은 616개 사무를 법제화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총사무의 재배분 완료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일괄 법제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사무 이양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수반해 지방 분권을 제도화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교수는 "향후 지방일괄이양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세 재원, 조례, 지방의회, 지역발전, 행정구역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환용 본부장은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권한의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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