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등 최장 8개월 권한대행

탄핵투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가결 처리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표 7표로 가결 처리했다.

따라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했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선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국 정상화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새로운 총리를 지명해야 하는 데 따른 법률적 논란이 있는 데다 국정 올스톱 부담과 새누리당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처럼 권한대행 체제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처리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끝이 나게 된다.

박한철
(왼쪽)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뉴시스

또 헌재가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려도 권한대행 체제는 단기간이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이 워낙 복잡하고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헌재의 빠른 심판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박 소장 임기 내에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권한대행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설사 탄핵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을 포함하면 권한대행 기간은 4개월 남짓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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