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산촌의 유휴지나 산림조합의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에너지와 풍력, 목재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자립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불필요한 산림훼손 및 벌채 등에 따른 조성비용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양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현장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안 재·개정 및 발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본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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