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 연수동 온천지구 해제에 따라 '연수유원지'가 시설 결정 24년여 만에 폐지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됐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충주시 연수동 산 35-46 일대 연수유원지 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을 9일 자로 고시했다.

도는 온천개발계획 취소와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됐다는 이유로 연수유원지 시설을 폐지했다.

연수유원지는 1992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지 꼭 24년 9개월 만에 시설이 폐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3일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고시로 연수온천지구가 해제 됐다.

도는 지난 1987년 11월 연수동 계명산 일대에 온천이 발견되자 1990년 5월 84만8천550㎡를 온천지구로 지정했고 1992년 3월에는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유원지시설 결정을 했다.

2000년에는 독일의 한 기업이 도와 투자협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온천개발과 위락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해제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2014년 7월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온천지구 지정 해제에 찬성해 충주시가 도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4월 온천지구가 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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