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8곳 적발…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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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지역의 병·의원 및 약국 등이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2년간 2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적발 건수는 지역의 전체 의료관련 업소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업소 수로도 18%에 이를 정도로 의료행위와 관련된 많은 불법이 이뤄졌다.

11일 음성군의회에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에 있는 의료관련 업소 119곳 가운데 지난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1곳(중복포함)이며 건수로는 28건이다.

올 12월 현재 음성지역 내에는 병원 1, 일반병원 4, 요양병원 3, 일반의원 46곳, 치과의원 24, 약국 41곳 등의 의료관련 업소가 있다.

대상별 행정처분 결과로는 ▶병원 1곳 시정명령·고발 ▶요양병원 2곳 허가취소 ▶일반의원 1곳 시정명령 ▶치과의원 2곳 시정명령 ▶약국 15곳 업무정지·과징금·고발 등이다.

주요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음성지역의 유일한 병원은 당직의료인 미충족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지난 4월 고발조치됐다.

또한 요양병원 3곳 중 2곳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결국 이들 요양병원들은 개설 요건 위반으로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허가가 취소됐다.

이와함께 일반의원 1곳과 치과의원 2곳이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개봉된 상태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이들 약국들은 3~18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1천26만원의 과징금에 고발조치됐다.이러한 의료기관의 불법 적발에 대해 한 주민은 "지역의 병원과 약국을 믿고 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의료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목적으로 한 약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적발 건수도 늘었다"며 "의료관련 업소에서는 법 준수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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