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실효성 있나? 인체유해성 없나?'의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값이 오르고 있어 서민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김정하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가 충북을 덮친지 한달이 지나 수많은 양계농가가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농식품부는 이제와서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냐'는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음성 지역이나 전북 부안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17일 음성 맹동면의 육용 오리 농장이 첫 AI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26일만이다.

11일까지 충북지역에서 살처분 된 가금류만 194만2천여마리에 달하고, 현재 살처분이 진행중인 15만여마리까지 추가해 모두 209만여마리를 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제와서 새로운 방제 시스템을 내놓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날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887만8천마리에 이르며 향후 14곳 농장의 154만1천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항공방제를 하겠다는 음성지역에 남은 오리농가는 모두 5곳으로, AI발생 전 오리농가 77곳과 비교하면 거의 전멸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항공방제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이제와서 시범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AI 발생 한 달이 지나서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이미 음성지역의 대부분의 오리들은 다 살처분 된 상황에 이번 항공방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의 한 방역담당자는 "AI가 발생하기 전에 음성지역에는 모두 77개 오리 농가가 있었지만, 현재 살처분 되지 않은 농가는 5농가 5만여마리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부분의 오리농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 실제로 항공방제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늑장 방제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항공방제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항공방제가 AI 확산세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역관계자는 "항공방제의 경우 오히려 방역비행기를 보고 놀란 철새들이 날아올라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 AI 확산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번 AI의 경우 닭보다 오리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닭을 위한 음성지역 항공방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기에 항공방제의 경우 헬리콥터를 이용해 불을 끄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역 주민이 AI소독약을 맞을 확률도 배제 할 수 없다.

보통 좁은 공간의 항공방제의 경우 무인헬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10m 내외에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음성지역에 경우 AI확산 반경이 최소 20k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지상 20m이상 높이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유인헬기 살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소독약에 대한 인체유해성 논란도 있어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전북 부안과 충북 음성 중 어느 곳에서 항공방제를 할 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항공방제가 아직 정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고, 이후 항공방제의 효과가 있는 지 없는 지 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농식품부 산하 방역실무자는 "보통 유인항공방제는 반경 10km 내외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인체유해 가능성에 대해선 "소독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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