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여준 영동경찰서 양강파출소 경사

윤여준 영동경찰서 양강파출소 경사

지난 9월과 10월에 유치원생을 태운 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해 모두 큰 부상 없이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훨씬 위험하다. 교통안전공단의 2015년 승용차 충돌시험(시속 56km/h, 정면출돌) 결과 6세 어린이(뒷좌석) 카시트 착용여부 실험결과를 보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머리 중상가능성이 20배, 사망가능성 99%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어린이 안전장구의 장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주요 개정안은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20%)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13세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와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경찰은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선 2016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8일 까지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개정과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를 동승하는 운전자는 다음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첫째, 어린아이를 부모나 승차자의 가슴으로 안고 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는 만약의 사고 시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용 안전띠·부스터 등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카시트는 정면 보다는 뒤보기형으로 장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제부터는 어린이가 차에 타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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