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내지 않은 사립학교 주요 사업비(24억원) 무더기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했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충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04억4천762만원(87건)을 삭감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98억5천200만원(83건)보다 5억9천200만원을 추가 삭감한 수치다.

예결특위가 추가 삭감한 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비 2억원을 비롯해 교육정책연구용역비 1억2천500만원 등 모두 4건이다.

예결특위는 교육위에서 삭감해 올린 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존중했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10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정부담금을 미수납한 사립학교에 대한 사업비 24억원을 삭감했었다.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24억원을 전액 삭감,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를 압박했다.

반면, 1천94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올린 원안 그대로 심의했다.

서형달 예결특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현미경 심사를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발견돼 추가 삭감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예결특위는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이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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