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시설·주거시설용지가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청주시가 16일 청주테크노폴리스의 규모를 당초 152만7천575㎡(옛 46만평)에서 변경 176만7천629㎡(옛 53만평) 확장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시설용지(당초 51만7천995㎡→ 변경 62만6천518㎡) 확장과 공동주택 용지[1개소(1천300여 세대), 6만2천764㎡]를 포함한 주거시설용지(당초 23만3천389㎡→ 변경 32만945㎡) 등을 추가 확장하는 것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돼 기업유치에 탄력이 예상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당초 152만7천575㎡(옛 46만평) 규모에 대한 금융 PF사업으로 PF대출약정에 따라 모든 사업비는 옛 46만평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주)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시외 7개사)의 자금관리 주주사인 산업은행 등의 통제를 받아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PF사업 특성상 PF대출금(2015년 8월말 기준 잔액 1천800억원)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2015년 8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때문에 청주시가 아무리 사업규모 확장( 46만평→ 53만평)을 요구하더라도 산업은행 등에서 이를 승인 해줄리 만무했고, 사업규모 확장에 필요한 용역비 등도 현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어 사실상 확장 계획은 논의 자체가 불가했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15조5천억원 투자 유치는 청주시의 중대한 사안으로 포기할 수 없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주시가 사업사행자의 간담회에서 일부 주주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차 SK하이닉스 투자유치의 당위성 등을 주장해 ㈜신영으로부터 사업규모 확장에 필요한 용역비 등을 별도로 지원 받는 등의 조건으로 지난 2015년 10월 간담회에서 사업규모 확장 추진 합의를 이끌어 낸 사항이다.

또한 사업규모 확장 계획에 따라 시의 당초 의무부담 사항이었던 사업지구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의 완료책임 의무부담이 다시 확장 용지까지 시가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해 이 문제를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설득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지난 10월 28일 원안의결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업규모 확장을 추진한 것이다.

오진태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승인 고시는 1년 4개월 만에 비로소 SK하이닉스와 분양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기업 투자유치와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저력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시 발전을 위해 선뜻, 산업용지의 위치를 SK하이닉스에 양보해 준 12개 중소 업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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