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윤웅섭 충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윤웅섭 충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사람에게 언어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언어가 있기에 사람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문화를 이룩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언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기능 이외에도 합의, 설득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구성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 질수록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이로 인해 불협화음이 줄어 융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병무청에서는 평소에 국민들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9일 공포했고 11월 30일 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병무행정 용어 26개를 순화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8월 최초로 '병역법'을 제정한 이후 수십 년간 사용해 오던 병무행정 용어는 이제 역사속에 남게 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바뀌는 등 총 26개 항목이 개정되었다. 물론 병무용어 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 꾸준히 병무용어 순화를 준비해 왔고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거쳐 병역법 개정이라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되었다.

충북병무청도 병무행정 용어 순화에 따라 전직원이 순화된 용어사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식·안내판 등도 개정된 용어에 맞추어 교체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병역의무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개정에 따른 순화된 용어는 언론사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파할 때 더욱 빨리 정착될 것이다. 이처럼 병무행정 용어순화를 통해 병역의무자와 국민들이 병무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병무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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