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전북 전주시 소재 원룸 공사 현장에서 도피 생활을 한 사기 지명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께부터 2012년도까지 고소인 L씨에게 "수원시 소재에 땅 개발 보상금 36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땅 보상금을 받아 돈을 변제 하겠다."라고 하여 수십회에 걸쳐서 고소인 L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여관등지에서 생활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토지 보상금이 실제로 있다고 변명하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A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A씨의 종친회 토지에 대해서도 10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으나 종친회의 실명과 종친회 회장에 대해서도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손종국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성 사기 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적 활동을 통하여 검거 함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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