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가정폭력 위기 여성 보호 기간' 운영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이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가정폭력 위기 여성 보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고조차 못 하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나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사례를 수집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팀'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도내 시·군 가정폭력 등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우범 충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목격할 경우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지 말고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근절 분위기를 조성토록하고, 위기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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