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3형제 크레인 추락한 사건과 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하청업체 대표 A(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의 한 공장의 외벽 보강작업에서 불법개조 크레인을 사용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형 B(53)씨와 동생 C(48)씨 등 3명이 숨지고 3형제 중 둘째 D(49)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추락한 근로자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크레인은 사람을 태우고 작업할 수 없는 화물용 크레인으로 확인됐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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