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령 대전 유성구청장이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6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령(56)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 채권을 갚은 것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구청장을 개인적인 일로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벌금형 선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벌금형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99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P사로부터 회사 공금 2천161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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