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경찰서(서장 조성호)는 다가구 주택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3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여간 청주, 경기 성남, 증평 등지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