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매봉산·잠두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 "30% 녹지 훼손해 아파트 짓는 사업"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일부 주민이 매봉산·잠두봉 민간도시공원의 개발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1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던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중단과 시장면담 요구 장면 / 신동빈

매봉산·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개발은 30%의 녹지를 훼손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막은 리드산업개발은 청주시의 민간개발 시행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시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에 경관위원회의 장소와 시간을 문의했는데 실제와 다른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짓과 정보교란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건설업체 직원들이 관공서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동안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오히려 폭력을 동조하고 공모한 것 같다"면서 "시 공무원은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공무원이 아닌 건설업체 직원들은 민원을 제기하려는 주민들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승훈 청주시장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시장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관이 공동 추진한다.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전체 면적 70% 이상을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나머지 30%는 주거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잠두봉공원 면적은 17만6천880㎡다. 12만4천621㎡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1천64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이 건립된다.

매봉공원 개발은 41만4천853㎡ 중 11만4천980㎡에 1천96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