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성수 경제부

2017년 최저임금이 6천30원에서 6천470원으로 7.3% 인상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법이 임금이 오른다고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들의 작은 욕심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근무조건이나 환경 또한 좋지 못하다.

이를 반영하듯 아르바이트생 및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에만 전국에서 8천여 건의 상담을 접수했고, 센터가 받아준 체불임금은 2억484만원에 달했다. 상담내용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성수 경제부 기자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주와 알바생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근로감독관의 인원 확충도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2014년 자료를 보면 전국 근로감독관은 1천74명이고 1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기업의 수는 약 1천500여 곳, 근로자 수는 1만5천여 명에 달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고 접수는 늘고 있지만 근로감독관들의 숫자는 약 1천100명으로 몇 년 째 제자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관은 전국적으로 300명을 확충하지만 청주지역에는 인원 확충계획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인력과 의식부족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이다. 열약한 근무조건은 낮은 서비스질과 근로감독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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