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포획단 운영 각 읍면사무소 신고시 즉각 출동

지난해 옥천읍 서정리 마을에 출현했던 멧돼지 무리 CCTV 영상 / 옥천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의 도심, 민가 출현에 대응해 오는 3월까지 모범엽사 12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

군은 순환 수렵장 운영을 통해 유해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개장 한 달만에 수렵장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인근 보은과 영동군도 마찬가지로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개체 수 조절에 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겨울철 수렵장 운영을 통해 증가하는 유해동물의 번식을 막아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개체 수 조절이 안 되면 먹이와 영역다툼에 밀린 멧돼지 등이 도심이나 민가로 내려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다. 옥천군의 경우 4.7마리로 적정 밀도를 상회한다.

멧돼지 교미기간이 11월부터 1월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기동포획단 운영은 시기에 꼭 맞는 적절한 조치다.

군은 도심가에 출현하는 멧돼지 퇴치를 위해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 기동포획단으로 구성된 TF도 구성, 운영 중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도심 출현 시 군청 환경과, 각 읍면사무소, 112, 119 등에 포획 요청신고를 하면 밤이건 낮이건 어느 때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를 만나면 가까운 시설물 뒤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연생태계보전협회, 옥천군사격협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기동포획단의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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