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 택시업계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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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세종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KTX오송역~세종시 구간 택시 할증요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9일 브리핑에서 "세종시와 세종 지역 택시업계는 할증제 폐지에 동참할 움직임이 전혀 없고,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청주 택시업계는 긍정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단체 등은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KTX세종역과 세종청사 구간 할증을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은 2만360원, 세종 청사~오송역 구간 택시요금은 1만9천480원으로 운행 거리에 비해 매우 비싸다. 시계 내 35%, 시계 외 55% 할증요금이 붙기 때문이다.

이 과도한 택시요금은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 추진 동기 가운데 하나다.

이 할증제를 폐지하면 택시요금을 1만3천원대로 6천400원 정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세종시 측과 택시요금 개선 실무협의를 시작했으나 세종 지역 택시업계의 반대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 택시 수는 280대에 불과한 반면 청주시 택시는 14배가 넘는 4천100대에 달한다. 청주시와 세종시 택시의 사업구역을 상호 허용하면 세종시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시 측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도와 청주시는 세종시의 뜻과는 관계없이 청주지역 택시부터 오송역~세종청사 시계 외 할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 갈등 때문인지 세종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택시요금 개선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종시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우리라도 먼저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주시와 세종시 전체가 아니라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만 공동 사업구역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의치 않으면 국토부 사업구역 조정위원회에 직권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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