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부금납입 유예 등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조류독감(AI)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AI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AI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전국 776개 농가에 3천123만 마리로, 피해액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 삼계탕, 오리집 등) 및 제과·제빵업 등 전국 12만 여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5%)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10일부터 3개월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및 콜센터(☎1666-998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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