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까지 운영…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도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 기간 도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내용은 ▶무단전출·전입자, 거짓·부실신고자 ▶집단거주시설·지역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 정리, 고발 등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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