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선물세트 대량 출시…한우 최고 40% 할인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 등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계란 등 10대 성수품에 대해 집중 공급에 나서는 한편 수급 및 거래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품 수급안정대책'과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26일)을 집중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와 무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약 1.4배(채소류 1.9배) 늘린 하루 7천232톤씩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가정소비가 집중되는 기간(1월 21~26일)에 농협계통비축물량, 민간수입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앞서 계란과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신선계란 운송비용 지원 등으로 조기수입 유도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 해소하기 위해 5만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 행사도 실시키로 했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 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10억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설맞이 소비확대계획 이외에도 김영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도 내놨다.

경조사 행사 소비가 80%이상을 차지하는 화훼는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해 나가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는 소포장·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실속형 축산물 BEST 10 상품'을 선정·홍보 하고, 영농법인·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14개소)키로 했다.

과수·인삼부문에서는 최근의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기능성에 대한 집중 홍보로 소비확대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품목별 소비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훼·과수·외식업 등의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오는 3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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