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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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단속활동에 나선다.

10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동안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와 위법 행위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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