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 부가된 새로운 청소년증 제조·발급

새 청소년증 앞면
새 청소년증 뒷면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부가되면서 11일부터 한층 편리하게 이용 가능케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1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한 조각, 한 조각 꿈을 채워가는 청소년 시기를 퍼즐조각 디자인으로 표현했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청소년증 앞·뒷면에는 각각 다른 색상을 적용했으며, 측면에도 색을 넣는 등 청소년 호감도를 높인 매력적인 신분증으로 제작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했고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적용한 새싹 이미지,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시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의 증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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