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권 차원의 국민의당 죽이기"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출신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부터 부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수민 의원 등은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서 자신이 경영하는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직후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재차 억울해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이처럼 김 의원 등이 1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11일 인천시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인천시당 당원대표자 대회"에 참석, "정권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지금 세간에서는 우병우의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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