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주의의무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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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주차관리원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도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A화재보험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화재보험은 2015년 2월 청주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26만5천600원을 지급했다.

당시 A화재보험 가입자는 주차관리원 지시로 후진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했으나 B손해보험 가입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해 사고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측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50대 50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B손해보험 가입 운전자가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단 재판부는 주차관리원 지시만 믿고 차량을 운행한 A화재보험 가입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원을 만연히 신뢰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차량과의 출동을 피하기 위해 면밀히 관찰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피보험자에게 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보험자 과실을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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