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시민대청결 운동, 연휴기간 중 상황실·기동 청소반 운영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우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키 위해 설 연휴 시작 전인 26일까지를‘적체쓰레기 일제수거 및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가로청소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 지역의 적체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청소 취약지역을 지정,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설맞이 시민대청결 운동’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기간을‘쓰레기 불법투기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정체구간, 역·터미널 등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설 명절을 맞이해 다양한 선물세트류가 출시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매장 등의 선물세트 및 주류 등에 대해 ‘과대포장제품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자는 포장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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