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난폭·보복운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 엄정 대응한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급정거해 뒤따르던 피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50분께 충북 괴산 유평2터널 출구에서 SM7 승용차(운전자 김모·41)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1.5㎞가량 뒤쫓아가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자기 멈춘 임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SM7 승용차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다.

SM7 승용차에는 김씨와 만삭의 아내(40·여)가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재용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임신 9개월째였던 김씨의 아내가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씨의 차량이 피해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추월한 뒤 급제동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오는 1월 31일(44일간)까지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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