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합동, 25일까지 선물세트 중심 단속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설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25일까지 백화점,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류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키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가공식품·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인형류 등)·종합제품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단속한다.

조사 제품 중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은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명령을 한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치 않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명절 과대포장제품 단속을 통해 48개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규정위반제품 3건에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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