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전통시장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과 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다만 2열 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주차, 횡단보도·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에 설치해 운영중인 무인단속CCTV 총8개소(홍성읍 : 매일시장, 금강원조경 앞, 홍성축협 앞, 농협군지부 앞, 제일은행 앞, 지적공사 앞 / 광천읍 : 구 장터삼거리, 결성통 도로)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군이 보유한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위주의 운행도 계획 중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정체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출동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 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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