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일까지 40일간 경찰서 신청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사람을 선발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발기준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표시장 해당기간(10·15·20·25·30년)동안 교통사고(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피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40일간이며 사업용 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공주경찰서 교통관리계(☎. 850-7320)에 접수하면 된다.

강필중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공주 만들기에 동참할 10년 이상 사업용 무사고 운전자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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