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인체 유해 수준은 아냐

메탄올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하기스 물티슈' 제품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한킴벌리가 발표한 사과문

이번 조치에 대해 유한킴벌리측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수제품에 대해서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810-3200, 무료)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회수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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