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 추가로 사용자 편의 확대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기존 혜택에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2017년도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카드 기능을 갖추고 읍·면사무소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과 각종 편의점 이용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박물관 면제~50%내외, 미술관 30~50%내외, 영화관 1천원, 공원 면제~50% 내외, 유원지 30~50% 내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3천100원의 등기 우편료을 부담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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