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증가세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이 낙후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선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17일 청주 육거리시장에 설치된 소화전이 LPG가스통, 종이박스, 진열대 등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 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최근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가 잇따르며 화재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충북 도내 전통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화재 발생시 소방용수를 공급해야하는 소화전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는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 소화전들은 가판이나 LPG가스통 등에 가려져 있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장 상인들은 편의상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 A씨는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간도 좁은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적용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고의성'이 수반되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에게 고의성을 적용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지난해 처벌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문제였다. 충북에 최근 3년간 소화전 근처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124건, 2015년 154건, 2016년 177건으로 증가세를 띄고 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화재 발생시 소방호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소방차의 소방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전은 소방활동에 꼭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곳"이라며 "소화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으로 가릴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방시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현장을 찾아가 계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발표한 전통시장 소방특별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소화설비 8건, 경보설비 9건, 피난설비 3건, 기타안전시설 8건, 가스 1건 등 총 29건의 불량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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