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중진공, 사업전환정책자금 신청 접수

<그림> 사업전환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변경 내용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사업을 전환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에게 올해 1천250억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18일 "새해 1천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314개 업체가 총 1천25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고, 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 지원 이외에 컨설팅, 세제 지원도 돕는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후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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