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월 31일~2월 7일

초콜릿.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초콜릿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위생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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