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청주지법 충주지원 / 뉴시스

충북 충주시의회가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개원 초부터 성추문, 전용버스 논란, 음주소동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충주시의회는 비리의원이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이라는 우월적인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공사를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돈벌이에 치중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다. 이 정도면 치부(致富)하기 위해 시의원이 됐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지방의원 비리는 비단 충주시의회뿐만 아니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6기 구성 이후 비리로 사법처리된 충청권 의원은 수십명에 달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느덧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의원의 의식수준은 주민들의 눈높이에도 크게 미달된다.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충주시 전반기의장은 일본출장길에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으며 모 지방의회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부인 식당에서 간담회를 19차례 열어 400여만 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이번에 구속된 충주시의원의 경우 당선된이후 건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10%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공사의 경우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누는 분리 발주 수법을 동원해 이 건설회사에 공사를 밀어줬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사회적인 물의가 잇따르자 충청권 32개 기초의회중 12곳은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해 의회스스로 부패방지와 청렴의무 준수등 윤리의식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처럼 정작 이같은 윤리조례가 필요한 지방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의회의 부패경험률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사례를 보면 지자체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20.78%),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16.54%), 사적 이익을 위한 행정정보 요청(15.91%), 물품 납품 등 계약업체 선정 관여(11.28%) 순으로 많았다. 심지어 지역 건설업체.이익단체의 19.39%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의회가 순기능도 있겠지만 '로비창구'라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습게보면 안된다.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