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에 대해 "중앙주체들의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보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중부매일의 아젠다인 '지방분권 … 미래의 가치'에 공감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첫번째 목표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헌법 제 1조에 명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 등이 사활을 걸고 나서야한다"며 조언했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는 '개헌'을 어떻게 보나?

지금 논의가 되는 대통령 5년 단임제 변경, 내각제 도입 등은 중앙주체들이 중앙권력을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바꾸려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중앙권력을 중앙주체들끼리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에만 접근하다보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먼 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답을 찾아야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산해야한다. 중앙정부의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어야한다.

'오뚜기 논리'라는 이론이 있다.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리려해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국가운영시스템 또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해야하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해야한다. 권력의 중심을 밑으로 내린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선이 맞물리면서 '개헌'이라는 카드를 정치 정국의 주도권을 위해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우리는 이런 점을 경계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어떤 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먼저 필요한 것은 '연대'다.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지방 4주체라고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하나가 돼야한다. 또 더 나아가 시민단체(5주체), 학계(6주체), 언론(7주체)이 함께 나서야한다. 지방의 각 주체들이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회 개헌특위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지방분권'이라는 아젠다를 추가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개헌논의는 대부분 중앙 정치권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의 각 주체들도 이 논의에 뛰어들어야한다.

지방분권이 잘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50개 주가 있는데,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원의원을 각 주당 두 명씩 뽑아 균형발전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또 인구와 비례해 뽑는 하원의원들과 다르게 각 지역당 똑같은 인원을 균등하게 선출해 지역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양원제가 필요하다. 지역대표형 상원을 창설해 양원제를 하자는 것이다. 양원제는 균형발전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헌법 제 1조에 명시를 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라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자치입법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핵심이 되는 것은 재정분권이다. 여러 항목의 과세권들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고 현재 국세에 지나치게 편중된 재정비율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 사업의 지방 재정분담 문제다. 중앙정부가 해야할 대규모 사업을 '사업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재정충당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상황은 불합리하다.

여기에 예산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읍소하고 사정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기형적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등 권리를 되찾자는 의미다.

우리는 국민이면서 지역주민이다. 지역주권을 제대로 찾고 확립해야한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등의 구분을 떠나 같은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지정학적 위치가 주종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차이와 격차가 세대를 대물려가면서 세습화 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싸워야한다. 생존권 차원에서, 나와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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