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7주년 아젠다] 지방분권 미래의 가치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이 국가 경쟁력을 갖출 미래 과제로 대두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민낯을 드러낸 제왕적대통령제와 낡은 국정 시스템을 개조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매일 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은 2017년 아젠다로 '지방분권…미래의 가치'를 정한 것은 '분권적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분권은 국가 권력(중앙)을 분산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분권을 뛰어 넘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이양하자는 것이다. 중부매일은 두가지 가치를 올해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마침 여·야 정치권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년만에 역사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이달초부터 가동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 ▶통일 ▶경제 ▶지방분권 ▶재정 등을 다룰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4당 간사들이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개헌 특위 논의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제·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부 형태)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에 초점을 맞춘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관철에 충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의 과제가 됐다. 1987년 헌법은 중앙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지자체)에 대한 법적 위상을 명시하지 않은 채 법률로 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분류했다. 이같은 맹점 탓에 지자체는 국회(입법자) 판단에 따라 존폐가 가능하다. 이같은 내용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권한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등 세부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조직권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역특성, 행정수요와 무관하게 부단체장 수와 사무분장, 행정기구 숫자·직급까지 중앙이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개정해 지자체에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운영권을 부여해야 한다. 입법권의 분권과 권한 이양도 과제이다. 현행 지자체 사무는 국가사무가 80%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분권 체감도가 낮다. 이에 따라 재원과 인력, 정보·기술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양과 함께 ▶'법령2의 범위 안에서'로 한정한 조례 제정권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방안 역시 과제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소비세 확대 등 자주재원(과세권) 확보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국세, 지방세 8대 2 구조(과세기준)는 지방이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대로 재정사용액 비율은 4대 6(지방)이다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중앙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읍소'를 해야할 실정이다.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 멋대로 결정하는 '횡포' 역시 지방을 어렵게 만든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비율'도 높아져 지방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은 점점 협소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중앙'에 손을 내미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거나, 정책 결정에 앞서 지방과 협의하는 구조를 갖추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학계에서는 지방분권형 양원제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단원제 국회를 기존 국회 기능을 할 가칭 민의원과 지방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일정 비율로 구성한 가칭 참의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꼽는다. 이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의원(의장 부통령)도 ▶법률제안권 ▶헌법제정 참여권 ▶법률안 심의권 및 절차적 지연권 ▶국정조사 등 국정통제권 ▶예결산 의결권 ▶탄핵소추권 등 권한을 갖는 방안이다. 가칭 국가원과 지방원으로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는 상태이다. 국회 기능과 별개로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원을 신설해 전국을 5~6개 권역의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제·개정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이다. 안성호 교수(대전대 행정학과)는 "선진통일한국의 헌정 비전을 실현하려면 권력을 시민 곁으로 이동시키는 지방분권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개혁에 생기와 동력을 불어 넣는 국가개조의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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