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자가가구엔 주택개보수 지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저소득 취약 계층 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료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대상 가구들의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위 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2만원) 이하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3만 7천900가구(주택 개보수 1천600가구)다.

하지만 보장시설이나 타 법령에서 지원된 가구,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급여 신청시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라면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돼 지급되므로 1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급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이 지난해보다 1.7% 상향됐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됐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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