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원 조교 근무...29차례에 걸쳐 7천440만원 횡령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40대 조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된 청주교대 전직 조교 A(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청주교대 교육연구원 조교로 근무하면서 2011년 6월 부서운영비계좌 등 법인계좌에서 2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29차례 걸쳐 공금 7천4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금 횡령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이 대학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청주교대에서는 지난해 11월26일 남학생이 술에 취해 같은 동아리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대학은 징계위를 열어 지난 14일 이 남학생을 무기정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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