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회 열고 물가 상승률 등 반영해 최종 결정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1%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은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4천원, 만 4세 이상은 27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천원 인상됐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4천원, 만 4세 이상은 28만 6천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천원이 올랐다.

도는 특히 정원 초과 보육 담당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키로 했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결정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보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관련 단체 등 분야별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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