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0일 전통시장 주변 5곳 CCTV 적발 중단

설 연휴를 맞아 괴산읍내 전통시장주변 주정차단속이 완화된다.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30일까지 나흘간 귀향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한영문구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도로 3곳과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등 2곳의 CCTV에 의한 주정차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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