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관리소홀로 계약해지를 했다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소비영역이 넓어지면서 허위 과장광고나 불량 상품 등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소비자분쟁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져야 한다. 이에 충북도내 소비자 피해상담 내용과 해결방안을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주 소개한다. / 편집자

Q. 30대의 여성입니다. 결혼이 늦어져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중개업체와 약정횟수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380만원을 신용카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2회 만남 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연락만 받고 이후 관리가 소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제가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라며 위약금과 2회분을 제한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관리소홀로 계약해지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1회 만남 후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회 만남 후 해지하는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으로, 소비자의 경우 3개월 동안 1회의 만남도 주선을 받지 못했다면 업체로부터 가입비의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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